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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복무기본교육, 정서교육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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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복무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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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8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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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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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복무기본교육, 정서교육 등)
( 복무관리과 / 이지선 / 053-607-6554)
( 복무관리과 / 이지선 / 053-607-6554)
첨부파일
- 교육생 교육여비 지급기준(2018).hwp (44KByte, download : 409)